‘제주 도심 내 녹지 보기 힘든 이유 있었네’
‘제주 도심 내 녹지 보기 힘든 이유 있었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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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전국 ‘최하위’…조성률 28% 불과
도의회 환경도시위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 토론회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는 한라산과 오름 등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막상 도심지 내 공원 조성 면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도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3㎡에 불과, 법령기준 6㎡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돼 도심 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주최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이달까지 도내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된 992만여 ㎡(245곳) 중 28%인 281만㎡(180곳)에 대해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도민 1인당(지난 5월 주민 수 기준) 도시공원 지정면적은 제주시 14.6㎡, 서귀포시 15.6㎡으로 법령기준을 두 배 이상 웃돈다.

그러나 도시공원사업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실제 도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4.2㎡로 법령기준을 밑돌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 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다. 도시공원 평균 크기도 711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도시공원사업 추진도 지가 상승 및 일몰제, 해제신청제 시행 등으로 인해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보다 많은 5972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20년 장기미집행 부지는 일몰제가 적용돼 토지 매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해제신청제가 시행되면서 7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향후 해제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윤은주 LH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조성사업이 떠오르고 있다”며 “공원 면적 및 품질,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발과의 균형점을 도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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