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 검토...귀추 주목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 검토...귀추 주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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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달 중 전문가 협의회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방역대책 형평성-정책적 정당성 결여" 지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부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 금지를 해제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이달 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백신을 맞히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온 가운데 최근 제주시 한림읍 일부 농가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를 계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13일 수의‧방역 전문가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 9명 안팎이 참석하는 전문가협의회를 이달 안에 열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비롯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육지부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 금지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제주특별법과 반·출입 가축‧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를 근거로 한 고시를 통해 2002년 5월부터 타 시도산(産)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 왔다.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육지산보다 대략 30% 비싸다.

하지만 소나 닭, 오리 등은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반입을 금지했다가 해당 가축전염병이 종식되면 반입 금지를 해제하는 것과 달리 유독 돼지는 반입 금지가 지속되면서 방역대책 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육지 돼지고기 반입을 막은 목적 중 하나로 꼽히지만 2010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응해 제주도가 백신 접종을 결정한 후 수출이 중단됐고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책적 정당성도 상실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육지 돼지고기 반입 허용은 제주 양돈산업이 청정 이미지와 함께 성장해온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등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정책논평을 내고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방역대책 상 다른 가축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중단으로 정책적 정당성도 상실했다”며 “원희룡 도정에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도당은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를 계기로 지나치게 높은 제주 돼지고기 가격 대책과 적정 사육두수에 기준한 분뇨 처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육지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최근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에 따른 양돈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역대책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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