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방류 엄단해 뿌리 뽑아야”
“축산분뇨 무단방류 엄단해 뿌리 뽑아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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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7일 제354회 임시회 속개…의원들 강력대처 한 목소리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도내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해당 농가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또 행정이 실질적인 축산분뇨 발생량이 아닌 양돈농가의 신고 기준에 의존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7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태와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이번 사태에 강력하게 대처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축산법을 보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시 사업을 못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축산분뇨 무단방류에 대한 강력 대처 주문이 이어졌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1차산업에 대해 많은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업자들만 양산되고 있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현우범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신청 및 허가 시 최초 신고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축산분뇨 발생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육두수가 늘어날 경우 축산분뇨 발생량이 증가하지만 이 같은 변동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동 기록장치인 전자인계 시스템을 통한 축산분뇨 배출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위원장은 “실질적인 축산분뇨 발생량도 파악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며 “사육두수 대비 처리시설 처리용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유사시 바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강력한 대처를 약속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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