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연 선거운동 어쩌나?
선거구획정 지연 선거운동 어쩌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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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1일 긴급전체회의…금지된 예비후보 선거운동 처리 고심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4.13총선을 앞두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역의원들도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명함돌리기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얼굴을 알려야 하는 예비후보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원천봉쇄당했다는 입장이다. 올 1월1일부로 선거구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1일 이후 예비후보 등록은 사실상 마감상태다. 선거에 출마하는 기회자체가 제도적으로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11일 전라북도에서는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로 등록조차 못한 총선 출마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전북도의회와 전북 선관위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광주‧전남지역의 한 출마예정자는 지난달 16일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대법원이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쟁점법안 등의 현안으로 여야가 서로 양보할 명분이 없어 의견이 좁혀질만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 입장이지만, 지난 네차례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이 모두 2월을 넘겨 이뤄진 점도 협상에서 ‘여유’를 부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야 간 힘겨루기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구획정이 계속 늦어질 경우 오는 2월24일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명부작성에도 차질이 불가피, 4월13일로 공표된 20대 총선이 미뤄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정치권내에서는 선거구획정 합의시한이 2월로 넘어갈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11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지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여부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가 주된 논의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획정 기준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회동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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