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업계, 개소세 감면 종료 앞두고 노심초사
제주 골프업계, 개소세 감면 종료 앞두고 노심초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7.08.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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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소세 75% 감면 끝나면…경영난 악화 우려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이용객 정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 업계가 올해 말 예고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 종료 방침에 경영난이 악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개소세 감면이 폐지되면 현재 5120원인 1인당 부과요금이 2만4120원으로 5배 가까이 급등,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고객 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은 20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주지역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100% 면제 받았다.

2015년 감면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75% 감면하는 것으로 기한이 연장됐다.

하지만 감면 기한 연장이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주의 경우 다른 지방, 해외에 비해 이용요금이 크게 상승해 실질적인 골프 관광 수요가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찬 제주골프협회 부회장은 “개소세 감면 폐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면 된다”며 “지금까지 개소세가 쌌기 때문에 해외 골프수요를 제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감면이 끝나면 회원제 골프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제주골프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도내 골프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개소세 감면을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중과세되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과세 대상이어서 세금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반환 시 막대한 재정 리스크를 감당해야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개소세 감면 종료를 우려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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