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지원 조례 입법 예고
도내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지원 조례 입법 예고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8.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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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윤춘광 의원 대표발의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의원과 부공남 의원은 도내 학교 근무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근로환경·처우 개선을 비롯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유지 노력 ▲부당한 대우·명령 금지 등 학교장의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학교 용역근로자 운영체제 개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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