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약 5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동거한 남성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던 A씨(50‧여‧경기도 용인시)를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촉탁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시간대에 2012년 10월부터 이날까지 거주하던 B씨(51‧서귀포시)의 집에서 B씨가 장롱 안에 보관해 둔 현금 160만원을 몰래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인적사항을 속이고 동거를 하면서 B씨 친척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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