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국 6만5000개…일부 지자체 노인복지체계 모범 구축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역 의료인이 정기적으로 방문, 건강상담 등의 경로당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경로당 등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2016년 12월 기준 전국에 약 6만5000곳의 시설이 있다.
다른 여가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최근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의료인들이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지역의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공동급식과 청소활동 등을 통해 노인복지체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오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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