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21일 오후 9시33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 입구 사거리 서쪽 도로 횡단보도에서 김경진 전 도의원이 렌터카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전 의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을 받으며 서귀포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10시18분쯤 숨졌다.
경찰은 렌터카 운전자 김모씨(45)가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제24선거구(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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