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부적합 판정 농장 계란 타지역 계란에 섞여 들어와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이천시 농장의 계란이 제주지역에 반입돼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남 창녕군 농장의 계란 또한 도내에 유통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내에 반입된 타지역 계란 중 살충제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남 창녕군 농장의 계란 300판(비펜트린 초과 검출)이 혼합 유입된 사실을 확인해 긴급 회수 및 소비자 반품 조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제보를 기반으로 확인된 사실로, 해당 계란에는 '15연암'이라는 청색 글씨가 쓰여 있다.
도내 마트 등 9곳의 판매처를 통해 유통된 300판의 계란 중 8판은 18일 즉시 회수됐으나 292판은 이미 판매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구매업체에 해당 계란을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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