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사증 중국인들을 골프장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를 찾은 중국인 펑모씨(24) 등 24명을 서귀포시내 모 골프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중국인 수백명을 골프장, 조경, 야적장, 선과장 등의 작업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제주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