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면허 없이 조종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72)와 야간항해 장비 없이 야간 낚시를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B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하효동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2시간 30분 동안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10시10분쯤 야간 운항 장비 없이 2시간 동안 레저보트를 이용해 야간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소유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야간에 수상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야간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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