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제안 대상을 공무직 및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안 규칙을 교육감 소속 기관및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원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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