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완성, 재정분권 강화 논의 본격화
특별자치도 완성, 재정분권 강화 논의 본격화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8.16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자치분권위원회 16일 첫 회의 개최
제주도, 당초 조세 특례 근거 헌법 마련 등 제안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조세 특례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헌법 상 조세 특례 근거 마련을 놓고 방법론에 있어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정부 설득논리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보 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첫 회의를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제주도 자치분권위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추진할 컨트롤타워이자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위원회로, 도내·외 전문가와 제주도 실·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10% 수준(4537건)인 중앙권한 이양 범위를 2020년까지 80~90%로 확대한다는 최종 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는 조세 및 규제 법률주의로 특별자치도 추진의 한계가 많고, 조세와 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국세 자율성 부여와 자치재정권 이양 등 핵심권한을 이양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조례로 조세를 정하고 세법상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또 문화·교육·지방자치·지역발전·경제진흥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헌법에 배타적 조례입법권으로 명시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 경합적 입법권을 부여받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자치분권위 위원들은 특별자치도 강화의 기본방향인 입법·행정·사법 자치권 부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명시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위원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과 차선책 등을 구축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정부 및 국회 설득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21일 제주에서 열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