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주민세(균등분) 납부를 바라며
성실한 주민세(균등분) 납부를 바라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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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찬 제주시 삼도2동장

[제주일보]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그해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2016년도 소득기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장에 부과되는 사업장균등분,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년에 한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징수비용의 현실화를 반영해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읍‧면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인 사업장분 주민세는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사업장별 5만5000원)에게 부과된다.

법인균등분주민세는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은행방문 없이도 납부가능한 편리한 방법이 있다. ARS 1899-0341로 전화하면 카드납부,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세가 건전한 지방재정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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