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개발제한…道 개발사업 본격화
제주공항 주변 개발제한…道 개발사업 본격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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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11일 원안 통과…‘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진흥지구 지정’ 조건부 통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다음 주부터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와 맞물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의 건’을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공항 주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다음 주 제한지역 지정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원 등 제주공항 남쪽지역 150만여 ㎡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공항 개발행위 제한과 함께 복합환승센터 등 관련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건’은 조건부 통과됐다.

심의과정에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당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조건부 통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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