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문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8.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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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절차 완료되면 6개월 이상 8인체제 헌재에서 9인체제로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를 지명했다.

새정부 들어 첫 지명된 이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와 국민고충처링윈회 비상임위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 등을 거쳐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여성 헌법재판관이 2명이 되며, 6개월 이상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이었던 8인체제의 헌재가 9인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라며 “헌법 및 젠더·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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