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자동차보다 치사율 갑절
이륜차 사고, 자동차보다 치사율 갑절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8.0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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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륜차 헬멧 미착용은 '자살행위'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중에서 이륜차 사망자는 8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륜차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배나 높아 발생에 비해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자동차의 경우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차체로 인해 보호가 되지만 이륜차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사고 발생 건수는 서울 등에 비해 적지만 인구 10만명당 사고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5월 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일주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이 뒤집히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8일과 1월 24일에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각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사고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 운전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경력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음식점 배달, 퀵서비스 배달에 오토바이가 주로 활용되면서 시간에 쫓긴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정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하지만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된다.

특히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헬멧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착용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조사한 제주시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66.76%에 불과,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市) 평균 84.63%에 17.87%포인트 낮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물론 안전모 착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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