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동결, ‘지역 재조정’이 답이다
의원 수 동결, ‘지역 재조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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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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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의회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회를 비롯해 북·남제주군 의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제주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광역행정체계가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은 이 법 제 36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제주도의원은 41명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각 선거구 마다 인구수가 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인구기준(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두 곳이 생겨났다.

두 곳의 선거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지역구 두 곳을 분구(分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자는 방안이 나왔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도민여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반대 목소리가 분출했고, 결국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 진행 포기를 발표했다.

결국 내년 6월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선거는 현행의 틀 속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폐지는 더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 또 다시 이 문제를 꺼낼 경우 지금과 같은 갈등과 반발이 불 보듯 자명하다. 그렇다고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도 쉽지 않다.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데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행 제주도의원 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 보다 갑절 정도 늘었다. 그렇다면 64만명 제주도민수를 감안할 때 도의원 정원을 지금보다 늘리자는 데는 찬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입장에서만 보면 가능할지 몰라도 중앙정부 입장에선 먹혀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제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비례대표 축소를 이끌다가 추진동력을 잃고 체면까지 구긴 이들이 당장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지금의 선거구를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비례대표 축소 백지화를 선언한 오영훈 의원은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풀어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의 이 언급은 오 의원 개인만의 생각으로 볼 수 없다. 오 의원의 발언은 현행 지역구 선거구를 29곳에서 31곳으로 늘리지 않고, 29곳을 기준으로 ‘지역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 제주도의원들의 수용이 따라야 한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활동을 재개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적의 ‘지역 조정안’을 만들어 더 이상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도의회 스스로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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