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비자림 주변 건축행위 제한
천연기념물 비자림 주변 건축행위 제한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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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천연기념물 비자림의 주변 지역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공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은 비자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500m 이내로 거리별로 총 3구역으로 구분, 관리될 예정이다.

제1구역은 기본규모의 개축 또는 재축은 허용하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2구역 내 5층 이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660㎡ 이상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이다.

이외 제2구역 및 제3구역의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적용을 받는다.

이번 공고는 비자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허용기준을 명시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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