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선택 아닌 필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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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석.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제주일보] 오토바이는 일상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오토바이의 유일한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오토바이로 배달이나 택배와 같은 탁송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젊은층과 농촌지역의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3년 1만433건,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3.5%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1.5%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청)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 안전모 착용에 비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당할 위험이 약 40% 높아지며 2006년 WHO(국제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시 부상 확률은 72%, 사망 확률은 39%까지 줄일 수 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일본(99%), 독일(97%), 네덜란드(96%), 스웨덴(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이 거의 100%에 가까운 착용률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은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 및 배달 고용주 처벌 강화로 교통사고 근절 및 예방에 나선다. 특히 여름철 배달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과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함께 동참하는 교통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안전모’는 ‘생명모’라는 생각으로 운전 시에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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