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공동주택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 임대주택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등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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