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불일치 등을 시정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조사 기간 중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촉구하고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특히 제주도는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읍·면·동으로 자진신고할 시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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