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농사 표류 '위기'…사업자 기존입장 반복
태양광 농사 표류 '위기'…사업자 기존입장 반복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7.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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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일 사업자 취소 결정 앞서 비공개로 청문회 실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감귤농가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떠올랐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와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 선정 취소’라는 칼을 뽑았지만 사업자 측이 금융조달 문제 등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커질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한국테크·원웅파워)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 결정에 앞서 비공개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청문 주재자인 외부인사로부터 청문 의견을 받아 이를 참고해 다음 달까지 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제주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감귤원 태양광 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과 당초 약속과 달리 ‘20년간 책임운영’을 회피하려는 데 대해 책임 문제 등을 중점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 향방을 가늠할 금융조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의 사업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 측이 사업시행의 핵심 조건인 ‘20년간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에 대한 이행 의지가 낮고 농가들과도 공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특약조건을 내세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여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대우건설의 사업권이 유지되더라도 자본 확보 등으로 인해 공사 착공은 지연될 전망이며 사업자 취소 시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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