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제주지역 반입 시 신고·AI 검사 의무화
닭·오리 제주지역 반입 시 신고·AI 검사 의무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7.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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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제주지역으로의 가금류 반입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고병원성 AI 유입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수준의 강력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닭과 오리 등의 초생추 및 종계, 관상조류에 한해서는 반입신고 및 증비서류를 갖출 시 반입이 가능하다.

초생추 및 종계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축사를 확보한 후 최소 반입 7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반입 전에 AI 검사증명서 등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입 시에는 제주항 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AI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기존에 승인된 독립 축사에서 계류해 닭·메추리는 7일, 오리 등 기타 가금류는 14일 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된다.

관상조류는 반입 1일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 후 공·항만에서의 간이검사를 거쳐야 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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