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콘도 분양실적 '뚝'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콘도 분양실적 '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7.27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8건 불과, 2013년 667건, 작년 220건 등 급락세..."중국 내 반부패 분위기 영향"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실적이 뚝 떨어졌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콘도 분양은 올해 6월 말 현재 28건(363억59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220건(1493억2300만원)의 12.7%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콘도 분양은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508건(3472억7900만원),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콘도 분양은 처음 시행된 2010년 158건(976억160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65건(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으로 상승세를 탔다.

이들 콘도를 분양받은 외국인의 국적은 전체의 99%가 중국인으로, 최근 분양 하락세는 2015년 이후 중국 내 반부패 척결 분위기가 강화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단체관광 금지 보복과 함께 제주도가 올해부터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단지 및 유원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기준금액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발급한다. 이어 투자 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면 영주비자(F-5)가 주어진다.

지금까지 F-2는 모두 1461건이 발급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44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홍콩 4건과 영국 3건, 싱가포르 3건, 이란 2건 등이다. 지금까지 F-5 발급은 총 54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자국 내 반부패 정서로 신분이 노출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점도 관망세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