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자본검증, ‘실효성’이 관건
대규모 개발 자본검증, ‘실효성’이 관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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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자본검증 요구를 받은 제주도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절차 초기단계에서 투자 자본을 검증하는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 들어 제주사회에 치열한 찬반 논쟁을 초래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결국 선(先) 자본검증이라는 제도의 도입을 부르는 시발점이 됐다.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본검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집단의 복지부동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그 시발점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일 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자들은 예외 없이 거창한 투자 및 지역과의 공동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같은 거창한 계획으로 인·허가절차를 마친 뒤 사업주체가 바뀐 사업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8년 처음 시작된 뒤 그 동안 6차례 사업자가 교체됐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성사된 게 없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개발사업 인·허가권인 ‘딱지’를 다음 사업자에게 팔아치우고 원래 사업자가 빠지는 먹튀 논란이 이어졌음은 두말할 여지없다. 제주도는 결국 2015년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먹튀 논란은 공익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국군종합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2만㎡의 부지에 회원 등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사업권을 따낸 뒤 2015년 그 사업을 중국자본에 매각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까지 다뤄질 정도로 파문을 낳았다. 상당수 대형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친 뒤 원 사업자가 후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숫한 의혹이 따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는 곧 정책불신이 됐다.

자본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이상 제주도는 이 제도를 현실에 접목시켜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사실 말이 쉽지 개발사업자의 자본의 실체와 투자 실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시행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다. 인·허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자본검증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개발사업 실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조례개정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먹튀’라는 말이 또 나온 다면 이는 제주도 스스로 부실한 자본검증을 자인하는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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