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과점주주에 취득세 17억원 추징
제주시 미신고 과점주주에 취득세 17억원 추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7.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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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과점주주(2015년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116건(17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 재산소유 여부 ▲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납부 여부 ▲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이다.  

지방세법(제7조 5항)과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르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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