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계기, 대규모 개발 '先 자본 검증' 실시
오라단지 계기, 대규모 개발 '先 자본 검증' 실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7.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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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현재 신화련 금수산장, 사파리월드 등 5곳 대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을 계기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선(先) 자본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절차 초기단계에서 투자자본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에 앞서 투자 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적정성, 지역과 공존·기여도,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한다.

자본검증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업은 제주오라관광단지(357만5000㎡)와 신화련 금수산장(238만7000㎡),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58만8000㎡), 제주사파리월드(99만㎡), 프로젝트 에코(69만9000㎡) 등 5곳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0일까지로, 제주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투자자본을 검증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사업 효과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사업심의위는 현행 조례에도 근거는 있지만 위원회 기능이 무의미해 구성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 상 50만㎡ 이상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만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 시행 승인’까지로 확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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