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 '다락' 건축 기준 강화
제주시 주택 '다락' 건축 기준 강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7.2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부남철기자]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거실로 사용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 등 논란을 일으켰던 주택 ‘다락’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건축법 적용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소방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건축허가 시 다락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은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써, 층고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택 건축 과정에서 다락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싱크대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해 거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바닥면적 산입 제외로 소방동의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분양 시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 냉․난방시설, 급ㆍ배수시설, 위생설비 등의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기봉 제주시 주택과장은 “건축허가 시 다락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에도 확인해 다락의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