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올 상반기 급여변동으로 기초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인 196가구(372명)에 대해 권리구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복지 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보장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권리 구제 대상은 재혼, 이혼, 가출, 가정폭력,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부양기피 또는 가족해체 등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 결정해 보장할 것인지 여부 등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김구옥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생활실태 사례관리를 통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26가구(726명)를 권리구제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