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고, 입장 발표…사실괸계 규명 위해 검찰조사 협조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성산고등학교 모 기간제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지난 1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가운데 성산고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작 의혹과 관련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산고 박홍익 교장은 “학교 총 수업일수 190일 중 1/3인 64일 이상을 결석하면 졸업할 수 없다”며 “출결 일수가 잘못 기입된 해당 학생은 총 58일을 결석했다. 출결을 잘못 기입한 2일을 결석으로 처리하더라도 60일이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장은 “교사가 출결일수를 잘못 기입한 것이지 중도탈락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률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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