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원(바른정당, 안덕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마련, 19일 개회하는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을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게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공무원은 증중장애 6명을 포함해 총 53명이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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