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의무자조금 재원 늘어날까
감귤 의무자조금 재원 늘어날까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7.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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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최대 40억대 예상 불구 농가 참여 관건...안정적 조성액 확보 필요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적용되는 ‘감귤 의무자조금’에 농가 참여도를 높일 경우 전체 조성 규모가 4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농가 참여율이 60% 수준이어서 실제 조성액은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농협과 감귤연합회 등에 따르면 감귤 의무자조금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조금 재원을 판가름할 거출기준이 농가인 경우 출하금액의 0.25%, 농협·유통조직인 경우 전년 매출액의 0.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와 유통조직 등의 참여를 전제로 예상되는 의무자조금 조성액은 최대 21억원 수준으로, 이에 비례한 국고 매칭 지원액 100%를 감안하면 40억원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임의자조금 조성액(2014년 22억여 원, 2015년 21억여 원, 지난해 15억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예전보다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60%인 농가 참여율을 감안할 때 실제 조성될 의무자조금 재원은 임의자조금 조성액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볼 때 제도 시행 때까지 농가 참여를 확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감귤 의무자조금 대의원 규모는 80명으로 지역별·출하량 규모 등을 감안해 배분되며, 오는 9월초 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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