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구매 사기 소방공무원 13명 무더기 기소
소방장비 구매 사기 소방공무원 13명 무더기 기소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7.17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8명 道감사위 비위 통보…국가예산 편취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구매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비위통보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총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납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제주지역 모든 소방관서에서 계약 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결탁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일선 119세터 근무자와 구매서류 등 결재·감독자 등도 이러한 비리 행태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들은 편취한 예산을 부서 내부 회식비와 소방관서 각종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 소방관서장 등이 부담할 비용을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조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연루되는 등 지역사회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건 범위와 처분을 검토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계약 담당자 전원 입건, 편취액 500만원 이상 구공판 의견 등을 심의결과로 도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매 장비에 대한 실제 검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계약 담당자가 직접 검수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등 형식적 검수가 진행됐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의 납품검사 대행, 검찰 절차에 납품사진 첨부, 재고 관리 대장 철저 등 계약·검수·재고 관리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관서만 변경하면서 계약 업무를 전담해 소방장비 납품업자들과 유착될 위험성이 커 주기적인 순환 근무 등 유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월 업체로부터 뇌물 2000여 만원을 받고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뇌물수수와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소방공무원 강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