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사관리규정 개정 중단해야”
“교육청 인사관리규정 개정 중단해야”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7.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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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14일 입장 발표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재문·이하 제주교총)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난 제왕적 제주도교육감의 탈법적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이석문 교육감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개정 시도는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에게 무력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교총은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도의회에서까지 자제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무자격교장공모제 10% 확대 등 제왕적 교육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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