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한국사는 필수
올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한국사는 필수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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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EBS 연계율 유지, 응시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처음으로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계획이 공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부터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100점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89점 2등급, 70~79점 3등급 등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성적도 등급만 제공된다.

출제 난이도는 수능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춘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의 출제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평가원은 변별력보다는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에 중점을 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도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수능 응시료(6개 영역 4만7000원) 면제 대상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이 포함됐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 접수 시 응시료를 내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시험 시간 등이 차등 적용된다.

비장애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겐 1.7배,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 더 주어진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음성평가 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이나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도교육감 지정 시험지구에서 각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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