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군 입영식 참가 2일 휴가…남성도 육아시간 허용
자녀 군 입영식 참가 2일 휴가…남성도 육아시간 허용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07.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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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연내 시행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간 휴가를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허용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쓸 수 있다는 조항도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교행사 때 연간 3일 이내의 학교 방문 휴가는 2일 이내로 조정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된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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