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근본은 성의를 다하는 것”
“재판의 근본은 성의를 다하는 것”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7.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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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60·연수원 16기)이 이달부터 민사소액사건 재판을 직접 맡는다.

제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은 적은 있지만, 직접 1심 재판을 맡는 것은 제주지법 역사상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법관들이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법원장이 재판을 직접 맡았던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최 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재판에 직접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지법의 판사 충원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최 법원장이 직접 맡는 재판이 소액사건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 법원장은 “소액재판은 금액이 적을 뿐이지 서민생활에 밀접한, 가장 중요한 재판으로 경험이 많은 법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다.

소액사건은 재판 당사자들이 대체로 서민들이어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올해부터 법원장 등 법원의 고위직을 지낸 60대 판사들로 하여금 1심 재판 가운데 민사 소액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원로(元老)법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 법원장은 연륜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 판사로서 소액재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갈등을 치유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대로 재판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이라는 구절이 있다.

‘재판의 근본은 성의를 다하는 것이고, 성의의 근본은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수많은 법관들의 좌우명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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