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해제 '보류'
삼매봉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해제 '보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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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 회의 열고 지정 해제 심의보류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위반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장기간 표류했던 ‘삼매봉밸리 유원지 조성사업’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 회의를 열고 ‘삼매봉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계획안’ 등을 심사한 후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 삼매봉개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은 만큼 1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매봉밸리 유원지는 서귀포시 호근동 일원 10만7811㎡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온천 스파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지만, 현재 콘도 조성사업만 완료한 상황이다.

2011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잔여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이번 해제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투자진흥지구 계획에 따르면 사업자는 삼매봉밸리 유원지를 전문휴양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온천 스파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채용계획상 85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심의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지난달 3개동으로 계획된 호텔 중 일부를 온천 스파센터와 함께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호텔의 높이를 낮추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날 삼매봉밸리 유원지와 함께 안건으로 심의된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계획안이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회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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