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사전농장 첫 시행...농약 안전성 확보
풋귤 사전농장 첫 시행...농약 안전성 확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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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풋귤(미숙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농장 지정제도가 첫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풋귤 안정 생산 및 유통 계획을 수립하고 이날부터 7월 1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농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농장은 지난해 풋귤 출하가 허용된 후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 지원된다. 또 올해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되는 풋귤에 대해 물류비로 1㎏당 180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사전농장의 자율적인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풋귤 유통기한은 9월 15일까지다.

풋귤의 안정성 확보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처음 허용된 풋귤의 유통기간은 당초 조례에 8월 31일로 고정됐다가 과실 규격 등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농가 의견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올해 조례가 개정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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