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주의하세요"
"10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주의하세요"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6.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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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7월 본격 시행
재활용품 혼입 배출 등 위반 행위 단속기준 마련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오는 10월부터 제주도내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지역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라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 배출 ▲재활용품 혼입한 배출 ▲요일별 배출제 배출시간을 1시간 이상 위반 ▲타는 폐기물을 안 타는 폐기물에 혼입한 배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단, 음식물류 폐기물 미 분리 배출지역 제외) 등이다.

요일별 배출 품목을 살펴보면 월요일과 금요일은 플라스틱류, 화요일과 토요일은 종이류‧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 수요일은 캔‧고철류, 목요일은 스티로폼‧비닐류, 일요일은 스티로폼‧비닐류‧플라스틱이다.

제주도는 폐쇄회로(CC) TV 영상 확인과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상가 밀집 지역 등지에서는 주로 오후 7시~10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위반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오는 9월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10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시 사전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논의사항을 전달했다. 각 행정시는 청결지킴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 계도 및 단속기준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요일별 배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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