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폭행치사 30대 징역 9년
70대 노모 폭행치사 30대 징역 9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6.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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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9일 0시20분께 서귀포시 자택에서 어머니 송모씨(74)의 머리와 허리 등은 손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어머니 송씨에게 “전날 맡긴 돈을 달라”고 말했다가 송씨가 “지금 없으니 내일 찾아서 주겠다”고 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폭행 당시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76)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에게 술을 자주 마시고 인터넷 도박 등을 한다며 훈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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