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제주와 남해안 및 서해안 일부지역에 대조기 현상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장마전선이 북상해 만조 시 해안 범람과 월파 등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및 차량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안도로를 이용한 산책, 차량 운행은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장 내 차량은 이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안 저지대지역 주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설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및 해안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는 등 해수면 최대수준 상승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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