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금수산장 편입 골프장 부지 논란 가중
신화련금수산장 편입 골프장 부지 논란 가중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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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지매입, 신규사업 추진…도 "기존 개발지역으로 심의 적용 대상서 제외"
김태석 의원 "블랙스톤리조트 합작 사업…골프장 부지는 신규 사업지로 편입"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금수산장 사업)의 편법 개발 논란(본지 6월 20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사업 부지에 편입된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화련금수산장개발㈜는 ㈜블랙스톤리조트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총 96만여 ㎡ 부지에 금수산장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왔다.

금수산장 사업은 당초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과 블랙스톤리조트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제주도의 ‘기존 골프장의 숙박시설 변경 및 확대 불허’ 방침에 따라 블랙스톤리조트는 사업시행자 명단에서 빠졌다. 블랙스톤리조트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금수산장 사업을 ‘블랙스톤리조트&골프장’과 별개인 새로운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개발사업으로 보고 도시건축공동심의 등을 진행했다. 블랙스톤리조트의 주주 참여 여부는 서류상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사업대상지 내 지하수·경관 1, 2등급 지역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의 적용 대상에서 골프장 편입 부지는 제외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에는 골프장 부지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등급 조건을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골프장 부지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골프장 부지가 지하수 2등급지역이라는 점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게다가 골프장 부지는 신규 사업부지로 편입된 곳인 만큼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볼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

또 “지난해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관련 공식 자료만 봐도 금수산장 사업은 사실상 블랙스톤리조트가 함께하는 합작 사업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행정에서 블랙스톤리조트의 주주 참여를 확인하지 못하고 신규 사업으로 인정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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