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시행의 맹점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시행의 맹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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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올해 들어 제주사회 최대 이슈였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시범실시를 시작한 이 제도의 골자는 요일별 재활용품목을 정해 특정시간에 버리는 것이다. 쓰레기 배출에 별다른 구애(拘礙)를 받지 않던 시민들은 불편해 했고, 반발했다. 제도적 정당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 3월 6일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오후 6시~자정이던 배출시간이 오후 3시~익일 오전 4시로 완화됐다. 요일별 배출품목도 확대됐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차례로 플라스틱, 종이, 캔‧고철, 스티로폼‧비닐, 플라스틱, 병‧불연성, 스티로폼이던 품목에 화요일 병‧불연성, 토요일 종이, 일요일 비닐‧플라스틱이 추가됐다.

명칭도 ‘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으로 바뀌었고, 준광역 클린하우스 신설도 포함됐다.

다음 달 제도 시행에 맞춰 배출시간과 요일별 품목 위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제도적 준비는 미완이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정한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에도 추진상황보고회를 여는 등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다 보니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 완화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할 방침이어서 시민들로선 피해가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례 개정 없이 단속이 추진되면 오후 3~6시와 자정~오전 4시 쓰레기 배출은 규정에 위반돼도 단속되지 않는 맹점이 발생한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조례 심의과정에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절차가 누락된 점도 제도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다 큰 문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다. 안 그래도 논란에 휩싸였던 제도가 허점을 안고 시행된다면 정착의 필수요건인 도민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안착을 앞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가 아쉽다 못해 안타깝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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