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 점용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 미흡
제주 하천 점용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 미흡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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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신고 스마트폰 앱 상용화는 수범사례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 중 하천 점용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현장 신고 스마트폰 앱 ‘제주 나들이’ 상용화는 수범사례로 꼽혔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22일부터 닷새간 전국 17개 시‧도, 46개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431건 미흡사항을 지적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중 제주도는 하천 점용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 동원체계 구축, 재해구호물자 비축관리 실태, 상황근무 전담인력 확보,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 8건이 지적됐다.

반면 제주도가 재난현장 사진‧영상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는 ‘제주 나들이’ 스마트폰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상용화한 것은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수범사례로 총 18건이 발굴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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