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 입히는 음주운전
선량한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 입히는 음주운전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6.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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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명을 지키는 약속]
2. 타인의 생명과 재산 위협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매년 증가…의식개선 절실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제주지역에서만 연간 700억원을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4381건, 지난해 5404건, 올 들어서도 5월 말까지 2500건으로 나타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 들어 6월까지 118건이 발생한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45건에 비해 18.6%로 줄어든 것이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2명 늘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만큼 중대범죄이다. 실제 지난 1월 24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이 같은 음주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이 중대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술을 마신 뒤 자고 나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야간은 물론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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