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추자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단속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진행돼 소라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어업질서 정착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조업장과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불법 어획물 판매·소지·유통·가공·보관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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