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와 세금
개별공시지가와 세금
  • 제주일보
  • 승인 2017.06.0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상복 제주시 재산세과

[제주일보] 최근 제주에서는 제2공항 개발 등 건설경기의 호조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이 미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상승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여러 특성 조사 및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특히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의 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높을수록 표준지 가격 상승확률도 높아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국세와 취득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토지 보유자의 세금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17년에도 6월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에 공정가액비율(70%)을 적용해 재산세(토지분)가 9월에 부과된다.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 부동산 가치의 등락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향유에 따른 세금납부는 정당한 것이다.

다만 주변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끼쳐 세금이 상승,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근 토지에 비해 자신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다면 각종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세로 재테크에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